임차인 권리·의무 — 5축 마스터
갱신·차임·우선매수·전입·수선 5축.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0년 컨설팅
⚖️ 5축
1
계약갱신청구권
2년 + 1회 연장 (총 4년) 갱신청구 가능. 임대인 거절 사유 (실거주·재건축) 한정.
2
차임 인상 5% 한도
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인 차임 인상 5% 한도. 초과 인상 = 무효.
3
우선매수권 (특정 조건)
장기 임차 시 일부 우선매수권. 임대인 매도 의사 시 임차인 우선 매수 가능.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우선변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14일 이내 필수. 임대인 채무 발생 시 본인 보증금 보호.
5
수선 청구권
노후·구조적 수선 =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인 거부 시 임차인 부담 후 차임 공제 가능.
💡 30년 컨설팅 5 팁
- 갱신청구권 = 계약 만료 1~6개월 전 서면 통지
- 차임 인상 5% 초과 = 무효 + 환수 청구 가능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입주 당일 동주민센터
- 보증보험 = HUG/SGI 가입 = 보증금 100% 보호
- 30년 컨설팅 = 임차인 권리 분쟁 사례 +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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