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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중립2026-06-19 · 읽는 시간 4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5월 확대 — 세입자 낀 매수, 달라진 의무 조건 정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달라진 부분이 있다. 2026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유예 범위 확대 내용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결정을 함께 정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점2026년 5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대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거주 의무2년 (의무 기간 미충족 시 허가 조건 위반)
개발제한구역 양도세 감면 연장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 (2026)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6) · 검증 2026-06-19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 2026년 5월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즉시 입주 의무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부 세입자 상황에만 유예가 적용됐으나, 이번 확대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mhb-blog.com 2026, 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다만 유예는 영구 면제가 아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살아 있다. 유예 기간 동안 매도하거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 조건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 계약 전에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과 본인의 실거주 가능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양도세 감면 — 2028년 12월까지 연장

2026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나 협의매수, 또는 공익사업용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 감면은 토지 소유자가 자진 매도하는 일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향후 공익사업 편입 가능성이 있는지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더에셋스퀘어 컨설턴트팀의 해석이다.

토지 투자 전 규제 확인 —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이 먼저다

토지 투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용도지역이다. 같은 면적이어도 자연녹지·보전녹지·계획관리지역 여부에 따라 허용 행위와 개발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 검색만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2026년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다(국토교통부 2026.01.28 재지정 공고). 수도권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는 허가구역 여부, 이용 목적(실사용 의무), 면적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더에셋스퀘어 자체 집계 기준 현재 활성 토지 분양 현장은 전국 4건이다(청약홈 연동 자체 집계 2026.06.19).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이며 투자 자문이 아니다.

📌 더에셋스퀘어 분양 리서치 — 한 줄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는 세입자 낀 주택 매수의 진입 장벽을 일부 완화했지만, 임대차 종료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다. 개발제한구역 양도세 감면 연장은 공익사업 편입 대상 토지 보유자에게 한정된 혜택이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이며 투자 자문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계약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구청 허가 담당 부서에서 계약 전에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용도지역·지구·구역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표시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매수 청구나 공익사업 편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eum.go.kr)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주택 아닌 경우)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실거주 의무는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에 적용된다. 나대지·상업용 토지 등 비주거용 토지는 이용 목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허가 신청 시 이용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토지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구청 허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수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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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 (2026.0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발제한구역 양도세 감면 2028년 연장) 등 공개 보도의 사실(헤드라인·수치)을 더에셋스퀘어 분양 리서치가 재구성·해석한 원본 콘텐츠입니다. 기사 본문 복제 없이 출처를 명시합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 (2026.0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발제한구역 양도세 감면 2028년 연장) 원문 보기(외부) →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의사결정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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