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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중립2026-06-21 · 읽는 시간 5

분양상가 수익률 계산 전 필수 — 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 10년·임대료 상한 5%

상가를 분양받아도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계약을 끝낼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0년간 갱신청구권을 주고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묶는다. 이 조건이 수익률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
임대료 증액 상한연간 5% 이내
서울 도심 중대형 상가 월임대료3.3㎡당 4.8만원 (2026년 1분기)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법제처 law.go.kr)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제처 law.go.kr)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2026년 1분기 (reb.or.kr) · 검증 2026-06-21

계약갱신청구권 10년 —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구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최초 계약일 기준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법제처 law.go.kr).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이를 법원에 다툴 수 있다. 분양상가를 새로 매수한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과 갱신청구권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임차인이 이미 5년을 영업했다면 신규 임대인은 추가로 5년까지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 교체를 원해도 계약 만료 전에는 권리금·퇴거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

임대료 증액 상한 5% — 수익률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임대료 증액을 연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법제처 law.go.kr). 인근 시세가 10~20% 올랐더라도 현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는 5% 상한이 적용된다.

분양상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 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초기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설정된 상가를 매수하면 갱신 기간 동안 시세 회복 속도가 느린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은 상가라면 임차인 퇴거 후 공실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기존 임차인 있는 분양상가 매수 전 확인 3가지

첫째, 현재 임대료와 인근 시세의 괴리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reb.or.kr)에서 지역별 임대가격지수를 조회하면 시세 비교 기준이 된다.

둘째,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과 최초 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10년 갱신청구권의 기산점은 최초 계약일 기준이다. 셋째,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임차인 교체 협상에서 권리금 회수 이슈가 추가된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료 인상만 기대하고 매수하면 수익 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 더에셋스퀘어 분양 리서치 — 한 줄 결론

상가 분양 전 임대차보호법 구조를 이해해야 수익 계획이 맞아 떨어진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과 임대료 상한 5%는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가의 수익 상한선을 묶는 구조다. 임차인 잔여 계약 기간·권리금·현재 임대료 수준을 확인한 뒤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갱신청구권 10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이 없나요?

법령상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이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해당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법제처 law.go.kr)

Q. 임대료 상한 5%는 보증금에도 적용되나요?

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월세)과 보증금 모두 갱신 시 증액 상한이 5%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세를 올리는 대신 보증금을 올리거나 그 반대도 가능하지만, 합산 증액이 5%를 넘을 수 없다.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시행령 법제처 law.go.kr)

Q. 기존 임차인 있는 상가를 매수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도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청해야 한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권리금 계약서가 있는 경우 별도 권리금 보호 요건도 검토해야 한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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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law.go.kr)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2026년 1분기 (reb.or.kr) 등 공개 보도의 사실(헤드라인·수치)을 더에셋스퀘어 분양 리서치가 재구성·해석한 원본 콘텐츠입니다. 기사 본문 복제 없이 출처를 명시합니다.

·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law.go.kr)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2026년 1분기 (reb.or.kr) 원문 보기(외부) →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의사결정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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