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용인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7월 5일부터 달라진 것
2026년 6월 30일 정부가 동탄신도시, 용인 기흥구, 구리시 전체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출처: 정책브리핑 2026).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에 따른 매수세 급증이 지정 배경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2026.06.30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제 · 검증 2026-07-09
7월 5일부터 달라졌다 — 신규 지정 3개 지역 핵심 내용
정부는 2026년 6월 30일 동탄신도시, 용인 기흥구, 구리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각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출처: 정책브리핑 2026).
이번 지정의 직접적 배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이후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매수세가 단기간에 급증하고 비규제지역 가격이 수직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출처: 정책브리핑 202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취득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실거주 또는 직접 이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매도·임대 등 처분이 제한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제 안내).
면적 기준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농지·임야 500㎡를 초과하는 거래는 허가 대상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동탄·용인기흥·구리 추가 지정으로 수도권 규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출처: 정책브리핑 2026).
해당 지역 매매 시 실수요자 체크포인트 3가지
이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매수를 검토 중인 실수요자라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째, 내 거래가 허가 대상인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거래 면적과 용도지역을 파악한 뒤 동탄·기흥·구리시 해당 구청 토지 담당 부서에 허가 필요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둘째, 허가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2년 실거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임대·전매 목적이라면 이 지역에서의 거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은 경기도청 GIS(gris.gg.go.kr)와 서울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and.seoul.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 더에셋스퀘어 분양 리서치 — 한 줄 결론
동탄·용인기흥·구리가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지역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 면적·허가 필요 여부를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고, 2년 실거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구청 토지 담당 부서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임대·전매는 이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제 안내). 의사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Q. 기존 보유 아파트를 팔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새로운 '취득'을 규제합니다. 기존 보유 주택의 매도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거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의사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는 어디서 보나요?
경기도청 GIS(gris.gg.go.kr) → 토지거래허가구역 메뉴, 또는 서울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and.seoul.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정책브리핑 2026). 의사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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