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문턱이 낮아졌다 — 4월 시행령이 바꾼 공실 방정식
공급 과잉과 공실로 얼어붙은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제도 변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3호)은 입주 가능 업종을 공연시설 운영·온라인 교육학원·영상음성 콘텐츠 제공업 등으로 넓혔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는 지원시설로 오피스텔 설치까지 허용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원시설 비율을 법정 상한인 30%로 올리는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 변화가 실입주 기업과 수분양자에게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짚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더에셋스퀘어 데이터 분석 (출처: 자체 등록 현장 집계, 기준 09.03) · 검증 2026-09-03
무엇이 바뀌었나 — 대통령령 제36283호의 세 가지 축
2026년 4월 28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6283호 개정이유). 첫째,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의 범위에 음반 녹음시설 운영업·공연시설 운영업·온라인 교육학원이 추가됐고, 정보통신산업에는 뉴스 제공업과 영상·오디오 콘텐츠 제공 서비스가 들어왔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를 위해 입주기업 지원시설로 오피스텔형 시설 설치가 허용됐습니다. 셋째, 비제조업 기존 입주기업과 공장 임차인의 업종 변경 절차가 정비됐습니다.
서울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곡·G밸리와 산업단지 외 지역의 허용 업종을 넓히고, 건물 내 지원시설 비율을 기존 15~20%에서 법정 상한인 30%까지 올리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고 상가·근생 같은 지원시설 면적의 상한이 커지면, 비어 있는 호실이 소화될 수 있는 경로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왜 지금인가 — 공실이 만든 규제 완화
이번 완화는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빠서 나온 조치입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준공 후 임차인을 채우지 못한 지식산업센터가 쌓였고, 거래 시장도 위축돼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그 공실의 출구를 넓히려는 정책 대응이며, 실제로 허용 업종 확대 이후 영등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입주 기업 중심의 거래가 살아나는 흐름이 관측됐습니다(출처: 머니투데이 2026.04월 보도).
다만 제도가 넓힌 것은 '가능성'이지 '수요'가 아닙니다. 입주 가능 업종이 늘어도 그 업종의 기업이 해당 입지를 원하지 않으면 공실은 그대로입니다. 더에셋스퀘어 데이터 분석(출처: 자체 등록 현장 집계, 기준 09.03)으로 현재 등록된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은 16곳이며, 역세권·기존 산업 클러스터 인접 현장과 외곽 신규 택지 현장 사이의 문의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 완화의 수혜도 결국 입지 순서로 돌아갑니다.
실입주 기업과 투자자, 계산이 다르다
실입주 기업에게 이번 개정은 실질적 호재입니다. 과거 입주 자격이 애매했던 콘텐츠·교육·공연 계열 업종이 정식으로 문 안에 들어왔고, 정책자금·세제 혜택을 받으며 사옥을 마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커졌습니다. 입주 자격은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관리기관에 업종 코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면 임대 수익을 노리는 수분양자에게는 조건부 호재에 그칩니다. 임차 가능 업종이 늘어난 만큼 임대 성사 확률은 올라가지만, 공급 과잉 지역에서는 임대료 경쟁이 그대로여서 수익률 개선 폭이 제한적입니다. 오피스텔형 지원시설 허용도 건물 전체의 활력에는 긍정적이나, 기존 사무 호실과의 수요 잠식 가능성은 따져봐야 할 변수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첫째, 입주 목적이라면 본인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개정 시행령의 허용 목록에 포함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둘째, 투자 목적이라면 해당 현장 반경 3km 안의 준공 후 미분양·공실 현황을 분양사무소가 아닌 관리사무소·중개업소 교차 문의로 파악하십시오. 셋째, 서울 소재 물건이라면 지원시설 비율 상향이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지 — 인허가 시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시행사에 서면 질의하십시오.
이 분석은 법령 개정 사항과 공개 보도를 근거로 한 해설이며 특정 호실의 분양 계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입주 자격과 세제는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전문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더에셋스퀘어 분양 리서치 — 한 줄 결론
4월 시행령 개정은 공실 출구를 넓힌 실질적 규제 완화지만, 수요를 만들어내는 정책은 아닙니다. 실입주 기업에게는 자격·혜택 확대라는 분명한 호재, 임대 투자자에게는 입지가 받쳐줄 때만 작동하는 조건부 호재로 나눠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개정으로 어떤 업종이 새로 입주할 수 있게 됐나요?
음반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온라인 교육학원이 지식산업 범위에 추가됐고, 정보통신산업에 뉴스 제공업과 영상·오디오 콘텐츠 제공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개별 자격은 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6283호)
Q.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산업단지 외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한해 입주기업 지원시설로 오피스텔형 시설 설치가 허용됐다는 의미입니다. 건물 공실 해소가 목적이며, 산업단지 안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6283호 개정이유)
Q. 규제 완화면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요?
완화는 임차 성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 공급 과잉 지역의 임대료 경쟁까지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반경 3km 공실 실태와 실입주 수요를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쪽의 논리는 대개 판매자의 논리입니다. (출처: 시행령 개정 내용 기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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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등 공개 보도의 사실(헤드라인·수치)을 더에셋스퀘어 분양 리서치가 재구성·해석한 원본 콘텐츠입니다. 기사 본문 복제 없이 출처를 명시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원문 보기(외부)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의사결정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