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은 시행사가 지정한 기간 동안 진행되며, 보통 입주 시작 30~60일 전에 일정이 공지돼요. 발견된 결함은 보수 요청서(하자 접수표)에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면 처리가 빨라져요. 법적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항목별로 1~10년이며, 사용검사일부터 기산돼요.
거실·복도
주방
욕실·화장실
방·드레스룸
베란다·발코니
공용 시설
당일 준비물
- 스마트폰(촬영·녹화용) — 결함 위치를 사진으로 기록하세요.
- 포스트잇 — 보수가 필요한 지점에 번호를 붙여 두면 효율적이에요.
- 줄자 — 가구 반입 전 치수를 재확인할 때 필요해요.
- 구슬 또는 수평계 — 바닥 기울기를 간편하게 측정해요.
- 슬리퍼 — 바닥 마감재 보호를 위해 신발보다 실내화가 적합해요.